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청과 구청 등지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A씨는 2014년 10월 시가 발주한 지역 내 하천시설물 관급자재(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애인이자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B씨를 통해 목재데크 판매 및 조경공사업체 C사를 소개받은 뒤 공사 담장자에게 C업체를 수의계약자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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