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 작년까지 도내 12개 사(전국 74개 사)가 선정됐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산 및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탁·위탁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접수를 희망 하는 기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5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