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자영업자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 방식과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일 시와 소상공인분과 피해보상협의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별도 보상으로 총 3개월의 수도요금 감면과 융자특례보증, 생수 및 필터 구입비, 영업피해 보상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 6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소상공인 지원책인 융자특례보증보다 확대된 내용이다.

시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16일 이후 총 4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지역 내 가맹점이 6천여 개에 이르는데다 업종별로 피해 정도도 달라 보상액을 산출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내용을 통해 영업피해 내용을 자영업자가 증빙하면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내 전까지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00억 원의 융자특례보증을 1개 업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5년에 걸쳐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융자특례보증을 보상방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용등급이나 기존 대출 이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아 긴급지원으로서 실효성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융자특례보증은 지난 7월 1일 실시됐지만 한 달 동안 누적 대출금액은 3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인들은 생수구입비 등 실비 보상은 적수 종료 이전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피해 보상도 국세청을 거쳐 증명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 결제단말기(POS)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보상협의회 관계자는 "적수사태로 인해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지만 외식업종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규모나 시급성이 크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도 요구사항이 다양해 계속해서 조율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