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 보상에서 빠진 일부 공항구역 주민 지원에 나선다.

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요청<본보 10월 11일 7면 보도>했다.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Ⅰ)는 공사가 자체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배수구역인 만큼 상수도요금에 포함된 하수도요금은 시가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5월 30일 공촌정수장 수계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중구·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8월 4일분 상하수도 요금 91억 원가량을 전액 면제했다. 요금 면제 지역 중 중구 영종도의 경우 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은 포함했고,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는 빠졌다.

시는 인천공항의 3개월분 상수도요금과 공사에서 수행한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비 등 총 18억2천100만 원을 실비 정산했다. 하지만 하수도요금은 공사가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2천20가구)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8월 하수도 요금 약 6천500만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와 직접 계약된 국제업무단지 내 소상공인은 없으나 호텔 등 입점 소상공인은 필요시 감면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법률 검토를 통해 공사가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 여부가 없다는 답이 나왔다"며 "올해 10월·11월·12월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6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공항 주배수지에 대한 특별수질검사를 3차례 완료했고, 중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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