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년 이상 경과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총 8곳이다. 지역별로는 10개 군·구 중 부평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각 지역에 1곳씩 방치돼 있으며 공사 중단 기간은 10년 이상 4곳, 5년 이상 4곳이다. 공사 중단 원인은 대부분 자금난에 의한 것이고, 소송과 분쟁에 의한 사례도 소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데다,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노숙인 등이 불법 거주하면서 불을 피우는 탓에 화재 발생 위험까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지난해 인천연구원에 정비계획 기초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이후 방치 건축물 소재 군·구와 협의를 통해 건축주 대면조사, 관계자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건축물 분석과 정비 방법 등을 마련해 왔다.

시는 정비계획을 확정하면 방치 건축물 8곳 중 2곳에 대해 행정 지원에 나서 자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공사 재개가 어려운 6곳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권혁철 시 건축계획과장은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과 매수, 철거가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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