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경기도민의 애로사항 해결 및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된다.

경기도는 25일 용인시를 시작으로 26일 부천·성남, 28일 안산·남양주, 다음 달 2일 안양·평택 등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여, 관계 공무원들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현장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업무의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으로,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운영되는 현장 상담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빠른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2014년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11월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이 총 965건의 민원을 접수, 952건을 처리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