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영흥화력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배출기준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산경위는 개정조례안 원안에서 ‘국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는 부칙과 비고를 삭제한 뒤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위법에 따라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시설별 기준과 적용 시기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흥화력 1·2호기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다. 영흥화력은 인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단일 사업장이다. 설비가 노후화된 1·2호기 질소산화물(NO2)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50PPM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15PPM 이하로, 황산화물(SO2) 배출허용기준은 40PPM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23PPM 이하로 변경한다.

기준은 강화되지만 영흥화력이 환경설비 교체를 추진·시행해 2024년부터 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흥화력과 시는 지난 3월 1·2호기 환경정비에 3천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2021년까지 1·2호기 탈황·탈질·집진시설 등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최대 28%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년 1개월가량 가동을 중지하고 실시하는 1·2호기 대보수를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발전기에 대해서도 시간당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고, 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환경설비 교체에 합의한 영흥화력 사례와 같이 발전사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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