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을 D-9일 앞두고 인천지역 선거 후보자 및 각 정당들의 불법·편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지난 2일부터 각 정당들은 일반적인 정당활동을 빌미로 후보들과 함께 선거유세장을 돌며 탈법을 일삼는 등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선관위가 각 정당들의 선거법위반 행위 감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들도 막판 표심잡기에 혈안이 돼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합법적인 선거운동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총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우려가 큰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 현재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73건으로 이중 5건은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며 경고 34건, 주의 31건,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21건, 민주당 14건, 민주노동당 8건, 무소속 6건, 자민련 1건 등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A선거구에 출마하는 B후보의 경우, 후보 배우자가 선거구민 40여명으로 구성된 모 위원회 정기모임에서 후보를 소개하고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C선거구의 D후보는 지난 1월께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를 제공하고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 당사자가 고발됐다.
 
E선거구의 F후보는 지난해 11월 K호텔에서 모 단체의 개소식을 이용해 자신을 선전하고 불법현수막 설치 및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G선거구의 H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모 횟집에서 당직자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120여명에게 교통편의와 생선회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된 경우다.
 
이밖에 민주당의 모 후보의 경우 경고 5건, 주의 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 후보들이 선관위로부터 잇달아 경고와 주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2천480건으로 이중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고발건수는 229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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