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최대 3억 원까지 농업발전자금을 저리(1%)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시설자금은 현행 1억 원인 융자 한도를 피해 농가 경우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경영자금은 농업인 6천만 원에서 3억 원, 법인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융자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법인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고, 사업지침도 바로 잡을 계획이다. 개정이 끝나면 피해 농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3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담보·신용 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농가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라며 "피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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