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6일 국정감사 증인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비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측에서 적법한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주장하나 김윤규 사장과 김재수 사장 등의 진술 및 당시 국정감사 정황 등을 보면 현대측이 5천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영수증은 나중에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심이 드는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정감사는 특히 공정·청렴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들에게 공정한 업무를 독려하기는 커녕 적지 않은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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