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3시께 수원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3층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앞에 차량들이 이중 주차돼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수원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3층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앞에 차량들이 이중 주차돼 있다.

경기도내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충전에 불편을 겪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6천383대로, 2017년 6월 1천162대보다 5.5배가량 증가했다.

전기차의 원활한 주차 및 충전을 위해 현재까지 도내 관공서와 대형 마트, 아파트 단지 등지에 총 1만2천111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일부 주유소나 대형 마트 및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지난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4월부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올 8월 말까지 지자체에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82건으로,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천718건의 주민 민원을 접수받아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수원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3층에 설치돼 있는 완속충전기 10개소 앞 주차면에는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었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 이들 앞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난잡하게 세워진 차량들로 인해 충전을 위해 이곳을 찾은 전기차 운전자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인근 영통구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역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세운 채 20여 분가량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다 차량을 출발시켰다.

비슷한 시간,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충전을 하지 않는 관용 전기차량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시민 권모(46)씨는 "갑작스럽게 충전이 필요할 때 다른 차량이 충전기 앞에 주차돼 있으면 난감하다"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공에 설치된 시설 중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조건에 맞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충전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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