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인 손해배상 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됐다.

2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 원)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한 예비실사에만 7주가량을 소요해 이번 인수합병(M&A)에서는 본실사를 생략한 만큼 본실사에 의한 가격 조정 역시 생략됐다. 이에 따라 매각 협상 후 인수가격 조정의 여지는 손해배상 한도로 통일하기로 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선 협상 초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천200억 원대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약서의 세부 사항까지 조율된 상황에서 양측은 조만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금호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 원가량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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