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 내용을 확인했다면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증명자료를 수집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 각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체크도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월세 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양가족 등록도 편리해졌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기존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인터넷 상담과 연말정산 자동응답(ARS) 서비스(☎126)도 제공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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