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적 보호종인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광명시 하안동 327의3 안터저수지 일대 2만여㎡가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광명시가 상정한 안터저수지 일대 생태계 보존지구 결정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 조만간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안터저수지에는 금개구리와 함께 애기부들 군락, 붕어 등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가 신청한 모 군부대 골프장 조성부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농림지역·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안에 대한 자문건도 `조건부 자문' 의결했다.
 
위원회는 골프장 조성공사시 인근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이날 결정으로 군부대는 부여된 조건을 이행할 경우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산22의 1일대 9홀짜리 골프장 조성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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