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두 번째로 전동 킥보드 등을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 개선이다. 면허 취득이나 안전장구 착용, 보험, 운행방법 등 모든 규정이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해  아예 포기하고 있을 정도이나 실제로 길거리에는 아무 곳에나 반납하고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정도이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는 상태에서 관련된 규정은 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할 부서 정리와 이를 총괄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법’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조금씩 정부가 움직이고 있으나 너무 긴 모니터링 등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인 전문가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고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유경제 확산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다’문제로 인해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현재 진행형인 논란이 많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미국 우버가 등장한 이래 7년이 뒤진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공유경제가 확산돼 미래 먹거리로 본격 등장하고 있다. 미래는 분명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를 섞은 공유경제인 카 셰어링이나 라이드 셰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유경제 기업은 천문학적인 주가를 기록해 글로벌 제작사를 넘긴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 ‘타다’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확산을 위한 융합모델이 없는 점이 더욱 아쉽다. 공유경제형 규제샌드 박스에 넣어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이 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

‘타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올 2020년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만 있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의 큰 역할을 놓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넷째로 추후 국민에게 크게 작용하는 입증이 안된 법규를 그만 만들라는 것이다. 적당히 여론이라고 하여 전문가 입증도 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위하는 양, 핑크빛 미래상이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너무 많다. 김영란법도 그렇고 대학 내 NCS 적용은 물론이며, 강사법 등도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구체적인 교통분야로는 도로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 시 사고가 발생하면 기소하는 내규도 그렇고 ‘민식이 법’이라고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 모두가 논의가 덜 되고 비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설익은 규정이다. 지금도 이 규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국민들이 겪고 있으나 모르는 척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몇 가지 언급했으나 헤아리기 힘든 규정과 제도가 넘쳐난다. 2020년을 맞아 국민을 위한다면 후유증이 큰 제도와 규정을 혁파해 본격적인 선진형 네거티브 정책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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