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사과하는 박남춘 인천시장(CG) /사진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 사과하는 박남춘 인천시장(CG)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의 탁도계를 조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윤경)는 4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A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과 김승지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등 2명은 혐의가 없어 불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 악화를 은폐하기 위해 공촌정수장 탁도기(수질측정기)의 설정을 바꿔 허위의 탁도값을 입력·전송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일에도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가 0.07NTU 이상 올라가자 탁도기를 또다시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허위의 탁도값인 0.06NTU를 전송하고 기록한 혐의다. 이에 따라 당시 공촌정수장이 관할하는 급수구역에 포함된 서구지역 등 약 26만1천 가구 63만5천 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천시장과 상수도본부장에게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적수 사태 이후 인천시 등의 각종 조치와 주민 배상 상황을 보면 이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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