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이내며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이다.

단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