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사업이다.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안산·화성·광주·안성·오산·하남·여주 등 8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으로 3억1천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 학과 출신 18명의 도우미가 활동하며, 하반기(8~11월)에는 22명이 도우미로 나선다. 도는 도우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는 인력 활용 및 근태 관리를 맡게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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