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사업이다.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안산·화성·광주·안성·오산·하남·여주 등 8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으로 3억1천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 학과 출신 18명의 도우미가 활동하며, 하반기(8~11월)에는 22명이 도우미로 나선다. 도는 도우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는 인력 활용 및 근태 관리를 맡게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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