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인터넷 물품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설치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A(39)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개설한 입금계좌로 연결되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유명 안전결제 사이트처럼 만든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57명에게서 3천1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안내한 안전결제는 인터넷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건네지 않고 돈만 챙긴 뒤 달아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입한 물건을 받기 위해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대금을 송금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사는 구매자의 물품 수령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한다.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중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마스크 거래를 빌미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사기가 예상돼 지속적인 첩보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를 막으려면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사이트에 접속해 추가로 해당 사이트 주소를 조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입력했는데도 접속이 된다면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위장한 범행 수법은 아니지만 마스크 거래를 내세워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도 수원중부경찰서에 적발되는 등 마스크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의심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거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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