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성남고등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기적인 임야 지분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 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 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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