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드론(무인항공기)의 비행 승인과 장치 등록 등 복잡한 절차가 ‘드론 원스톱’ 서비스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은 올해 7월까지 민·관·군 12개 기관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드론 원스톱’ 대국민 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드론 비행 승인과 장치 등록 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다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전국 지역의 드론 비행 승인과 등록 건은 1만6천646건, 6천398건으로 2017년 비교해 각각 157%, 118%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드론 무인비행체 기체 등록은 25㎏ 이상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최대 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도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서항청은 앞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등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항청 관계자는 "그동안 흩어진 드론 관련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민원인과 관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 기관과 드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관리자가 쉽게 장치 등록, 비행 승인, 사진 촬영 등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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