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1㏊당 평균 326만5천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막고자 ‘논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다른 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가 재배된 적이 있는 농지로 최소 1천㎡ 이상 면적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단, 2018~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동일 품목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작목별 1㏊당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등) 430만 원, 일반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270만 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 255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논을 휴경하면 2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풋거름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로 지급한다.

도는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7∼10월 약정 이행 점검 후 12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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