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실제 운전하는 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10만 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은 고령 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해 평택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지원 신청 방법은 평택시 및 평택경찰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차량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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