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이틀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 당 10만 원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점포는 광명시 지역경제과(☎02-2680-6833, 02-2680-2296)로 전화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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