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일명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웅희 판사 심리로 오후 3시에 열렸다. 심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사 돈 횡령 사건으로 한정됐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 행각에 들어갔고, 약 5개월 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엄희준)도 수원여객의 회사 돈 2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회장의 측근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회장과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여객 명의 은행 계좌에서 김 씨가 갖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원여객 측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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