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사진 = 연합뉴스
음란물 유통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후 유포한 7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사범을 이같이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출○○○’, ‘흑△△’, ‘남◇◇◇◇’, ‘퍽□’ 등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에게서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22)씨는 올 3월 26일에서 4월 3일 사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야 하는 웹)인 ‘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사진 등 1천761개 파일을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한 1.3TB 분량의 불법 성 영상물 6만여 건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72명 중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 등 운영자 3명(4.2%), 성착취물 제작 13명(18.1%), 판매자 19명(26.4%), 유포자 14명(19.4%), 소지자 23명(31.9%) 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33명(45.8%), 20∼30대 24명(33.4%), 40~50대 13명(18.0%), 60대 이상 2명(2.8%)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두드러져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C(17)군 등 10대 13명은 SNS 등에 광고를 게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팔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고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성착취물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