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법무기류(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 = 연합뉴스
물법무기류(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 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된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 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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