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비롯해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지난 19일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 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6월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성남 142번 환자(54·여성·광주시 오포읍)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3일 광주지역의 한 건설회사를 방문한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진술함으로써 당시 접촉했던 2명이 11일 밤 11시께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이들 접촉자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성남 146번 환자(48·여성·광주시 오포읍)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지만, 역학조사에선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이에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2일 신흥1동행정복지센터 통장회의에 참석한 수정구 신흥1동에 사는 62세 여성(성남 164번 환자)이 확진자로 판명돼 당시 센터 방문자 54명 전원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폐쇄됐던 신흥1동행정복지센터는 22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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