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천960건, 21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