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임대차 3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도 있으나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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