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의왕시에 사는 이모(30)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행사인 결혼식을 앞두고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 당장 결혼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강화하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 씨는 하객을 위해 예배당 근처 뷔페에서 식사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었다. 해당 업체와 최소 보증인원으로 200명을 예약하고, 이 중 계약금으로 50명분인 200만 원(1인당 4만 원)을 선(先)결제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정부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뒤 뷔페업체로부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영업 중단을 명령한 12종 영업 가운데 뷔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이다.

다행히 뷔페업체가 이 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전적 손해는 입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예식장에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당초 예상한 하객 수만큼 식당을 확보하려면 여러 군데를 예약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한 차례 결혼식을 연기했는데 계속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리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예비신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서 예식업체 운영 축소와 뷔페업체 영업 중단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전화들이 걸려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부부들을 위해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으나 세부적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