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명령 처분 당사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해당 기간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수원시민과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원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수원시민이다.

처분 당사자는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고,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6조, 제79조, 제81조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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