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의 수업실기, 면접 등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 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 방법을 무시·삭제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 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

또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 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에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 및 실기·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며 필요 사항을 교육부령에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령인 현행 임용시험 규칙에는 1차 필기,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 평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행 법령들은 위임취지에 맞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은 2차 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모두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며 "이는 위임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4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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