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민·서울 금천)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민사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2015년 24건에서 2019년 27건으로 늘었다. 형사소송에서는 2015년 7건에서 2019년 11건으로 늘었다. 또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141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전국 법원별로는 같은 기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4천583건이었으나 이 중 7건만 인용됐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법원이 대부분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판단해 기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기상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증가한 것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일례"라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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