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범위를 확대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0.5%)의 지속 인하와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으로 채권시장 가격이 불안정해 즉시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고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할 수 있어 현재 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연 1.05%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0.5%를 적용해 30% 가감 시 0.35∼0.65%가 된다. 50% 가감 시에는 0.25∼0.75%로 채권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대구·광주·울산 등도 발행이율 가감 범위를 50%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복리 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지역개발채권을 은행에 즉시 팔고 은행이 정한 할인율에 따른 수수료만 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며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가감의 폭을 확대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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