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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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의 공익 기능 확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실화하고자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를 통한 관계 법령 마련에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택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다시 투입하도록 해 도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개발부담금 징수금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해 줄 것을 최근 국회에 건의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징수된다. 현재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정부와 기초지자체에 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에는 부담금 혜택이 전무하다.

도는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 개발부담금이 배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일부를 광역지자체로 재배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공공시설이나 생활SOC시설 설치 등 환원되는 공공시설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이익은 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고양시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는 개발부담금 징수금을 정부 3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50%씩 배분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광역SOC사업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도민환원제’를 시행, 주민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율을 현행 광역지자체 0%에서 2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무상 귀속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의원과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 20회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도민환원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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