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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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5m 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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