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와 중·고교생 가구에 돌봄비를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10만 원씩, 중학생은 10만 원, 고교생은 20만 원의 돌봄 지원비를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 시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인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이다.

만 12세 이하의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다.

2일 자정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오는 12일 자동 입금한다.

초·중·고교생은 오는 1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아 오는 19일 보호자 및 희망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관외 초·중·고교 재학생 등은 학부모가 오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는 9만8천여 명, 중학생 2만6천 명, 고교생 2만8천 명 모두가 지급 대상자다.

이를 위해 시는 450억 원 규모의 2차 연대안전기금 중 180억 원(만 12세 이하 98억 원, 중학생 26억 원, 고교생 56억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