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침뱉기’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에서 B(24)씨 등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미가 있어 장난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가래침을 뱉어 뿌리는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인 점에 비춰 볼 때 묻지마 혐오 범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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