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원아 5명을 꼬집거나 강하게 밀치고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 아직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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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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