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노모 재판(CG) /사진 = 연합뉴스
아들 살해한 노모 재판(CG) /사진 = 연합뉴스

술 문제로 다투다 100㎏이 넘는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50)씨가 술주정을 하며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내려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가로 40㎝, 세로 75㎝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 몸무게 102㎏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은 자백과 모순되는 증거가 없는 데 만족할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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