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인천법원에서 동승자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인천법원에서 동승자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운전자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는 사실상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면서도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가족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도 공범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컨으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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