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세무사 7명이 무료 세무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3명은 재능기부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방문이 어려울 경우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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