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배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배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 가운데 2명도 불출석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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