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요양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80대 치매노인이 건물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요양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치매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 B(80)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요양원 3층 요양실 침대에서 자신을 감시·보호하는 인원 없이 혼자 누워 있던 중 창문을 스스로 열고 뛰어내려 승합차 위에 떨어졌고, 대퇴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B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에게 그가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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