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사진 =  기호일보 DB
굴뚝. /사진 = 기호일보 DB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이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도내 절반 이상의 시설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굴뚝자동측정기는 각 사업장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체의 오염도를 굴뚝에 설치된 측정기기를 통해 실시간 측정하고, 자료를 관제소로 전송해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도는 2018년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중 1·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146개 시설에 측정기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1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t 이상, 2종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 80t 미만인 사업장이며 3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t 이상 20t 미만 사업장으로 도내에는 37개소가 있다.

도는 지난해 37개 3종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사업비 55억여 원을 들여 측정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들의 신청이 부진하게 이뤄지면서 10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올해는 예산을 12억 원으로 대폭 줄였고, 결국 7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추가 설치가 이뤄졌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굴뚝자동측정기 의무가 부여되지만 2년간 도내 17개 시설에 대해서만 설치가 이뤄지는 데 머물면서 당장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20개 시설이 불법 배출 시설로 전락하는 한편,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처럼 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지원사업이 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1개 시설당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가량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중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사업자들이 지출을 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 사업장의 매출 부진이 심각해진 것도 해당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서 조업정지명령을 받거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4월 유예기간까지 남은 3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수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