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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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한류스타의 입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방탄소년단(BTS) 등을 비롯한 한류스타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 범위는 기존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로 늘렸다.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는 만큼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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