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 실수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비 예산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비 699억8천900만 원을 감액했다. 시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예산을 7천277억 원에서 7천976억8천900만 원으로 임의로 늘렸기 때문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비는 시 9.8%, 나머지 90.2%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시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산을 상정해 증액한 부분만큼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 사업예산을 증액하려면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어긴 것이다. 결국 시의회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비 699억8천900만 원을 감액해 내년 추경에나 예산이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업무가 철도과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오면서 생긴 일인데, 검단연장 건설사업비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절차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 내년 3∼4월 1회 추경 때 예산 심사를 다시 받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단연장 건설사업으로 계양구 다남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용범(건교위원회)시의원은 "다남동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남동에 가격이 저렴한 간이역을 설치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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