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화물차 기사 A(51)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6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영흥발전본부와 협력업체의 안전조치 등을 감독하며,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영흥발전본부가 이전에도 석탄회 반출 공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자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사고 발생 현장과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씨가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그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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