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지난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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